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자녀 상속과 관련하여 세율, 공제한도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원칙적인 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가 모든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유선상담을 통해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저자) 세무사 정성헌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하신 분)의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세금이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원, 자녀만 있는 경우 최소 5억원까지 상속 공제가 적용되어, 상속 재산이 그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다면, 사망한 자녀를 대신하여 그 자녀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데, 이를 대습 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하신 분) 소유의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과 같은 상속 재산을 모두 합한 상태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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