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원칙적인 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가 모든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세무사 정성헌 2주택 이상, 토지, 상가는 모두 동일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됩니다.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적용되며, 1년에 2%씩 계산하여 15년 30% 한도로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세대 1주택자 중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그 외의 경우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고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모두 동일합니다.
즉, 보유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인 시점부터 1년에 2%씩 증가하여, 최대 15년 30%를 한도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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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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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장특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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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장특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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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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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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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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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장기보유특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