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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 승계 알아보기(지역, 재개발, 재건축, 자금조달계획서 등)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 승계 알아보기(지역, 재개발, 재건축, 자금조달계획서 등)

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재건축 구역 의 조합원 지위 승계 관련 내용 및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원칙적인 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가 모든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세무사 정성헌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재건축 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 구역은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다만, 양도인이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는 예외적으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분양 시장 또는 주택 시장이 과열되었거나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게 되며, '23.1.5일 이후 남아있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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