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과 제출 양식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원칙적인 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가 모든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유선상담을 통해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세무사 정성헌 주택 자금조달계획서(정식 명칭: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6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제출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매매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하면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비조정대상지역과 조정대상지역(또는 투기과열지구)의 구분에 따라 제출 대상에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구분 제출대상 증빙서류 제출 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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