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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양도소득세, 상속세 무신고, 세무서 결정)

 상속받은 부동산(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양도소득세, 상속세 무신고, 세무서 결정)

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받은 부동산(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양도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원칙적인 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가 모든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세무사 정성헌 상속 배우자공제 및 일괄공제 적용 등으로 인해 공제되는 금액 이하라서 상속세를 무신고한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아파트)를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관할 세무서에서 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세는 배우자 + 자녀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원, 배우자만 있는 경우 최소 7억원, 자녀만 있는 경우 최소 5억원까지는 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 - 채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원 ~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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