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원칙적인 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가 모든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세무사 정성헌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일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 때,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의미하는데,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개인은 주소나 거소를 기준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거주자가 아닌 개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비거주자로 분류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게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또한...
#
비거주자183일비과세
#
비거주자양도세
#
비거주자양도세비과세
#
비거주자양도소득세
#
비거주자양도소득세계산
#
비거주자양도소득세비과세
#
비거주자해외출국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