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가, 토지(나대지 포함), 도로 등으로 조합원입주권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관련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원칙적인 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가 모든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세무사 정성헌 재개발 사업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에게도 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어 상가, 토지, 도로 등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에 대한 조합원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재건축 사업은 토지와 건축물을 둘 다 소유하고 있어야 조합원 자격이 인정됩니다.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은 상가, 토지, 도로 등을 가지고 있어도 조합원입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주택을 갖고 있던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받는 것과는 세금 관계에 있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종전부터 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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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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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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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입주권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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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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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조합원입주권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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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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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입주권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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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조합원입주권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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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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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조합원입주권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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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합원입주권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