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같은 전주인 때문에 소송진행중인데 마침 두 집 중 한집은 줄 수 있게 됐다고 하여 우리집 먼저 받는 걸로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말소 신청서 챙겨서 법원에서 만나고 돈 받고 하기로 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경우 인터넷에 나와있지만 해제신청은 잘 안나와있어서 걍 법원감 1.
해제신청서 부본 1부 2. 부동산 표시 및 도면 3부 3.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 사본 이렇게 준비해 가고 나머지는 법원가면 납부 방법 설명해준다. 나 같은 경우는 결정문 사본을 받았는지 조차 기억이 없어서 가서 떼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부동산 표시 및 도면 서류도 같이 떼주더라. 해제는 신청보다 수월하다.
이거는 등록세 납부방법 안내문인데 물어보는 사람이 많은지 아예 인쇄물로 나눠주더라. 일전에 다른거 할 때는 쌩으로 했어서 머리 터지는 줄 알았는데ㅡㅡ 결론은 이사오면서 시어머니 돈 빌려서 온거라 이번에 받을 돈도 시어머니 돈이나 마찬가지라 걍 시어머니가 하자는대로 우리돈은 준다고 할 때 받고 변호사비용과 이자...
원문 링크 : 임차권 등기명령 말소방법 및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