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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8.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8. 11.]

첨부파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8384호)(20220811).hwp 파일 다운로드 [시행 2022. 8. 11.] [법률 제18384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17., 2020. 2. 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3. 7. 17., 2015. 7. 24., 2020. 2. 18.> 1.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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