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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2. 6. 2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2. 6. 29.]

첨부파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725호)(20220629).hwp 파일 다운로드 [시행 2022. 6. 29.] [대통령령 제32725호, 2022. 6. 28., 타법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9. 4. 30.>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30.] 제2장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등 제2조(산업기술혁신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획(이하 “혁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혁신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30.]

제3조 삭제 <2...

# 녹색건축인증연구소 # 산업기술혁신 # 촉진법 # 한국전력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