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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1. 9. 14.]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1. 9. 14.]

첨부파일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1986호)(20210914).hwp 파일 다운로드 [시행 2021. 9. 14.] [대통령령 제31986호, 2021. 9. 1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항만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30.> 제2조(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신항만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계획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30.> 제3조 삭제 <2014. 2. 13.> 제4조(기본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법 제4조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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