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2447호)(20220218).hwp 파일 다운로드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개발행위) 044-201-4724, 3717, 3707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군계획시설) 044-201-4843, 3725, 4972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 044-201-3712, 3709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지구단위계획) 044-201-4720, 3718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군기본계획) 044-201-4720, 3718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토지적성평가) 044-201-4843, 3725, 497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공동구,기반시설부담구역) 044-201-3724, 373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
#
계획
#
공공시설
#
국토
#
기반시설
#
녹색건축인증연구소
#
이용
#
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