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2660호)(20220811).hwp 파일 다운로드 [시행 2022. 8. 11.] [대통령령 제32660호, 2022. 5. 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1.> 제2조(공공측량시행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 10. 1., 2014. 9. 24., 2015. 6. 1., 2020. 6. 9.>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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