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한의원 산후조리원 학원까지 ...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로 건축사 통한 용도변경 필수 시대?
최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의원·한의원·산후조리원·학원 등 소규모 건축물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만 강제되었던 편의시설 기준이 점차 확대되면서, 의원 용도변경이나 학원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등이 앞으로 한층 까다로운 절차가 될 전망입니다.
이는 단순히 “법이 강화된다”는 차원을 넘어, 실제 건축물의 구조와 인·허가 절차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현재 어떤 용도의 건축물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개정 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同 법률 시행령 제3조(공공건물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