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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개원 ㅣ 치과 성형외과 한의원 기준이 달라요

 병원 개원 ㅣ 치과 성형외과 한의원 기준이 달라요

4편에 이어 병원 개원시 치과, 성형외과, 한의원 등 의원으로 용도변경하려는 분들을 위한 시리즈 5편입니다. 이번에는 '치과, 성형외과, 한의원, 일반의원'를 가지고 각기 다른 과목에 따른 포인트를 속시원하게 긁어드리겠습니다!

같은 병원 개원이라도 과목(치과, 성형외과, 한의원 등)에 따라 필요한 시설과 법적 기준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용도변경의 절차가 끝나도 일반적인 의료시설 요건만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목별 특수 요건을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1. 치과: 방사선실(차폐시설) 필수 치과는 X-ray 촬영이 흔하므로, 방사선 차폐시설(납문, 납유리 등)이 꼭 필요합니다.

병원이 아닌 작은 의원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피해갈 순 없습니다. 이러한 장비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전시설을 구비해야합니다.

예를들어 파노라마 촬영장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물 구조상 이 설비가 불가능하면 큰 공사비가 들 수 있으므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