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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설치 대상 및 기준 총정리 (엘리베이터)

 승강기 설치 대상 및 기준 총정리 (엘리베이터)

6층 이상 건물이라면 꼭 알아두자 “승용승강기 의무 설치”의 모든 것 “우리 건물이 6층·연면적 2,000 정도인데, 엘리베이터를 꼭 달아야 하나요?” “비상용·피난용승강기는 또 뭐죠?”

건물을 6층 이상으로 짓거나 리모델링할 때, 건축법 제64조 등에서 정한 승용승강기 설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기준을 잘못 적용하면, 나중에 허가 지연은 물론 추가 공사 부담이 커질 수 있죠.

오늘은 건축법과 시행령, 그리고 설비기준규칙(별표 1의2)을 바탕으로, 승용승강기 설치 의무 대상과 계산 방식, 주의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먼저 법규 핵심만 콕 짚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 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