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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점심시간에 사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하다 다친경우 산재가능???

 [업무상재해]점심시간에 사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하다 다친경우 산재가능???

요즘은 회사에서 근로자 복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사내 체력단련실을 운영하는 업체가 많다. 만약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체력단련실에서 역기를 들어올리던 중 목과 등에 통증을 느껴 병원 진단을 받고 디스크 수술을 하였다면 산재가 인정될까???

[결론] 1. 체력단련실은 직원들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해 회사가 설치 · 관리하는 것으로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시설이라는 점 2.

근로자가 역기를 들어올려 운동을 한 것은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 · 필요적행위 라는 사실 따라서 이 사고는 업무상 사고이며 이 사고로 인해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면서 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참고: 업무상 질병 승인사례] https://blog.naver.com/gumpyi/222534506157 [산재]처절한 몸부림의 값진 승리_업무상 질병 인정 지인의 소개로 5월의 마지막날 베트남에서 국제전화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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