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디자인회사는 건설업체 B와 디자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수행중 본계약과 관계없는 추가용역을 의뢰받고 일을 완료하고 추가용역비 5천만원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이를 거절한다면??? 양자의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A사는 추가용역대금을 지급해라. B사는 추가용역이 본 계약서에 따른 용역범위 내의 작업이므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A사 대표는 미치고 환장할 것이다. 자~~~ 해결책을 찾아볼까요...
[법조항] 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시행령[별표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를 다음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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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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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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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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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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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욱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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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행정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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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용역대금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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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행정사
원문 링크 : [공정거래] 추가용역대금을 주지 않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