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지원협회 부회장 이병욱입니다. 오늘은 하도급법상 계약체결단계에서의 원사업자의 의무 중 가장 빈번히 위반되는 의무중 하나인 서면발급의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하도급법 제3조에 원사업자에게 서면발급의무 부과하고 필수사항은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조금은 헷갈리고 문의가 자주오는 사례위주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하도급계약서에 필수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구두로만 협의하고 서면을 별도 교부하지 않거나, 위탁업무 착수시점보다 늦게 전자서명 등을 날인한 경우 서면발급의무 위반 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전액을 차질 없이 지급하였더라도 법정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 지 않았을 경우 서면발급의무 위반 [부가설명] ① 하도급법 제3조의 취지는 양자 간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분쟁발생시 사실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위탁내용이 불분명함으로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당사자간 사후분쟁을 예방하는데 있고 ② 계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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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하도급] 위탁업무 착수시점보다 늦게 전자서명하였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