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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회식후 귀가를 위해 버스정류장 가던 중 미끄러져 다친경우

 [업무상재해]회식후 귀가를 위해 버스정류장 가던 중 미끄러져 다친경우

회식후 귀가를 위해 버스를 타러 가던 중 빙판에 미끄러져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판례의 판단기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1)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2)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3)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러한 행사나 모임 과정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 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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