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부터 최저임금 변경(시간당 10,030원)에 따라 실업급여 최저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실업급여 최저액은 최저임금액의 80%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5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실업급여 최저액이 변경되었습니다. 2025년 실업급여 최저액: 64,192원입니다. (최저임금액 10,030원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 3.
실업급여 최고액은 변경없이 66,000원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연도별 실업급여 최고액 최저액 2024년 2025년 최고액 66,000원 66,000원 최저액 63,104원 64,192원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등 노무관련 문의는 아래로 연락주십시요....
[노무] 2025년 실업급여 최저액 변경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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