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00사는 중견기업 A사로부터 자동차 부품제작을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였다. 다음해 A사는 00사에 개당 1만원씩 인하하여 납품할 것을 요구하였다.
단, 추후 발주증가분을 통해 단가인하분 즉 1만원*수량의 손실을 보전받는 조건이었다. A사로부터의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00사는 어쩔수없이 이를 수용하고 납품하였다.
그러나, A사의 약속과는 달리 추가발주분은 없어 00원의 손실을 보게 되었다. 이에 격분한 00사 대표는 A사에 단가 인하분만큼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A사가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00사 주장: 발주수량 증가 등을 조건으로 A사의 단가인하 요구를 수용했으나, A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하였다.
A사 주장: 단가결정은 00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루어졌고, 타 협력사도 00사와 합의한 단가인하율을 적용하였으니 00사에게만 낮은 단가를 적용한 것이 아니다. [관련법률]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①원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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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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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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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량증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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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하도급대금결정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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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욱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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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행정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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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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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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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