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근무시 산재는 임의가입에 해당한다. 따라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재해 발생시 산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사안을 행정법원이 뒤집어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판례가 있어 소개한다. 해외 자회사에 파견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재해에 대해 요양불승인은 부당하다.
서울행법 2009. 8. 13. 선고 2008구단10891 판결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시사항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중국에 있는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쓰러져 뇌내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중국에 있는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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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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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전문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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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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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중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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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중업무상재해
원문 링크 : [산재]해외 자회사 파견근무중 사고시 산재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