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상담 의뢰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소비자분쟁 상담 및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신청을 2024년 1월 13일부터 대행해 드립니다.(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 향후 이와 관련 자료 마니마니 올려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란? "피해구제”란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자의 부도 ,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 신청인(소비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 영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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