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플러스창업경영연구소 대표 가맹거래사 김형군입니다.
프랜차이즈 본부 시스템을 어느 정도 구축하게 되면 정보공개서(disclosure document)를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가맹본부에서 알고 있듯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 상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관련 각종 정보를 담은 문서입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03)를 참고로 작성하셔야 하고, 이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정보공개서 주요 내용? 정보공개서 관련하여 가맹사업법 상 유의하여야 할 내용이 많이 있고, 가맹본부에서는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하셔야 하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서 제공방법에 유의하시고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상 영세가맹본부의 1∼4호 가맹점까지는 적용이 배제되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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