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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경상북도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 가맹본부에서 작성하는 정보공개서 요점 정리

 대구와 경상북도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 가맹본부에서 작성하는 정보공개서 요점 정리

안녕하세요? 이플러스창업경영연구소 대표 가맹거래사 김형군입니다.

프랜차이즈 본부 시스템을 어느 정도 구축하게 되면 정보공개서(disclosure document)를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가맹본부에서 알고 있듯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 상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관련 각종 정보를 담은 문서입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03)를 참고로 작성하셔야 하고, 이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정보공개서 주요 내용? 정보공개서 관련하여 가맹사업법 상 유의하여야 할 내용이 많이 있고, 가맹본부에서는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하셔야 하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서 제공방법에 유의하시고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상 영세가맹본부의 1∼4호 가맹점까지는 적용이 배제되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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