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주변 대규모 개발, 계획 단계에서 조정 완료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사전영향협의로 최고 층수와 배치 미리 조정해 시간·비용 대폭 절감 기대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국가유산 주변을 개발할 때 필요한 어렵고 복잡한 현행 규제절차를 쉽고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시행한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라, 보물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경기 안양 소재) 주변의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대해 안양시(시장 최대호)와 3차례 조정 끝에 사전영향협의를 마치면서, 인허가 단계에서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대폭 절감하게 되었다. * 「국가유산영향진단법」(‘24.2.13.제정 / ’25.2.14.시행):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미리 조사·예측·진단토록 한 법 * 당간지주: 절 입구에 세운 깃대를 지탱하는 한 쌍의 돌기둥 안양시의 당초 정비계획안에는 최고 층수가 29층이었으나, 국가유산청은 사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