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및 목적 고품질 공공데이터 확보 및 공공기관의 품질관리 체계 정착을 위해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제도 마련 근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공공데이터 품질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중략) 공공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품질 진단‧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품질인증 대상기관·DB 대상기관 : 행정‧공공기관 총 679개 (대상기관목록 별첨) 대상DB : 기관 보유 정보시스템(DB) 수 대비 인증 대상 정보시스템(DB) 규모에 따라 All과 Partial로 구분 범위별 기준 내용 All • 기관 보유 정보시스템(DB) 전체(100%)에 대해 인증 심사 진행 Partial • 기관 보유 정보시스템(DB) 중 55% 이상*에 대해 인증 심사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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