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에바움 오피스텔 분양상담하면서 자녀명의 구매시 증여세에 대하여 고민하시는 고객들이 계셔서 참고사항으로 글을 써봅니다. 증여세 산출세액=(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증여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 1억원 과세표준 X 10% 1억원~ 5억원 과세표준 X 20% - 1천만원 5억원~ 10억원 과세표준 X 30% - 6천만원 10억원~ 30억원 과세표준 X 40% - 1억 6천만원 30억원~ 과세표준 X 50% - 4억 6천만원 증여재산 공제한도 증여자 공제한도(10년 합산)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자녀명의 구매시 자금출처 소명금액 계산 예시) 분양가 480,000,000 만원 80%이상 소명하면 자금출처조사면제기준에 해당 384,000,000 만원 자금출처 분양가의 대출금액 60% 288,000,000 만원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 면제한도 50,000,000 만원 월세임대시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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