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구매후 주택임대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의 자격 상실로 얼마를 내게 될까요? 2020. 2.14에 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전화해서 문의후 받은 문자 답변올립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관련 민원 답변(2020.2.3.추가) 「소득세법」 개정(2018.12월)으로 2020년부터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고 사업자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20년 11월부터 이에 대한 건강보험료도 부과될 예정 * 2014~2018년 귀속소득분은 한시적 비과세, 2019년 귀속소득분부터 정상 과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비과세소득은 제외)이고,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 정부는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따른 건보료 부담을 완화하고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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