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 본인 거주 주택 주택임대사업자를 낸 장기임대주택 ① 거주하고 있는 주택 ② 1채만 비과세 가능 ③ 1세대 2년 이상 거주 ④ 2019.2.12.이전 취득한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횟수 제한없음 ⑤ 2019.2.12.이후 취득한 주택은 생애 1회만 비과세 적용 ⑥ 2019.2.12. 이전에 비과세 혜택을 한번이라도 받은적이 있으면 2019.2.12.이후 취득한 거주주택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없음 ⑦ 거주주택 비과세혜택 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 추징당함 ① 시·군·구청 임대사업자/세무서 사업자 등록 ② 5년 이상 임대 (2020.7.10.이전 등록한 경우) 8년 이상 임대 (2020.7.11.이후 등록한 경우) 10년 이상 임대 (2020.8.18.이후 등록한 경우) ③ 기준시가 수도권 6억원 이하(수도권밖 3억원 이하) ④ 임대료 증가율 연5% 증액제한 준수 ⑤ 임대개시일부터 실제 임대기간이 합산됨 ⑥ 공실기간 6개월이...
#
1주택비과세
#
장기임대주택
#
양도세
#
비과세혜택
#
비과세
#
거주주택비과세
#
거주주택
#
5년이상임대
#
2년이상거주
#
2년거주
#
주택임대사업자
원문 링크 :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