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내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세금비교(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주택수 등) 구분 업무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도시형생활주택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도시형생활주택 본인 사업용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10년 장기임대 등록시기 계약후 20일 이내 (20일 이후도 가능) 취득후 60일 이내 등기 후 임대 임대의무기간 10년 8년→ 10년 8년 매입임대 폐지(아파트 만) 기존 임대사업자는 기간종료후 자동말소 또는 자진말소가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0.8.18시행 10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0.8.18시행 취득 취득세 4.6% (취득세 4% + 지방교육세 0.4% + 농어촌특별세 0.2%) 4.6% (취득세 4% + 지방교육세 0.4% + 농어촌특별세 0.2%) 4.6% 신규 분양시 전용면적 60이하 100% 감면 -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4.6%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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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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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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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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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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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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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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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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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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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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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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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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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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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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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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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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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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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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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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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주택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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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