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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수출] 베트남 화장품 라벨링 규정

 [베트남 수출] 베트남 화장품 라벨링 규정

안녕하세요. GRC 인증원입니다.

베트남에 수출하기 위해 포장 및 라벨링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다. 베트남 라벨링 규정 DECREE No. 89/2006/ND-CP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의 라벨링은 반드시 '베트남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라벨링 표시 요건 제품명 원산지 사업자명 및 주소 용량 유통기한 및 제조 일자 성분의 양 위생.안전.건강에 대한 정보 경고문 사용 및 보존에 대한 지시 사항 라벨링 표기 - 쉽고 완전하게 눈에 띌 수 있는 제품 포장 위치에 부착 (제품 일부 또는 부품을 제거해야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는 안 됨.) - 외부 포장이 개봉되지 않는 경우, 외부 포장에 부착해야 함. - 라벨 안에 모든 사항이 담기지 않는 경우, 제품명, 사업자 이름, 수량, 제조날짜 , 원산지는 라벨링에 표기해야 함. - 기타 사항은 첨부 문서에 표기 또는 제품 정보가 있는 장소나 위치를 표기해야 함. - 라벨링 크기는 사업자의 결정에 의해 조정 가능함. 대신, 그 안에 필수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