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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가정법원과 민사법원의 위자료 차이

 상간소송 가정법원과 민사법원의 위자료 차이

가정법원은 가사사건,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및 각종 보호사건·보호명령사건의 1심 및 그 단독사건의 2심을 담당하고 민사법원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각종 민사소송을 다루고 있습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기 때문에 민사사건으로 분류되지만, 이혼사건과 함께 제기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다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가정법원보다 민사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때 위자료 액수가 더 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관할 법원의 차이와 속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소송 소장 제출 관할 법원은?

소를 제기하려면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일종이므로 민사사건에 해당되어 민사법원이 관할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되며, 이혼 후 상간소를 제기하거나 이혼하지 않고 상간소만 제기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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