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법정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을 위해 협의를 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재산의 비율과 분할방법등을 논의해 전원 동의하면 그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는 절차를 이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부 상속인이 치매질환을 앓고 있다면 전원 동의하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치매 상속인은 의사무능력자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설령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더라도 누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다면 결국엔 가정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인이 치매질환을 앓는 경우 올바른 상속재산분할협의방법과 제3자 후견인 신청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됩니다.
판례는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사무능력자'란 “ 자기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과 예기력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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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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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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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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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선임청구
원문 링크 : 상속인이 치매인 경우 제3자 후견인 신청이 필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