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이 끝나면 각 심당 판결문이 나옵니다. 판결문에는 주문, 청구취지, 청구이유 등이 적혀있는데, 처음 소송을 해 본 사람들은 판결문을 들여다봐도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 판결문에 적힌 법률용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판결문 받았다면 '주문'만 확인하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에는 판결문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이 적혀있는데요,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판결문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주문'입니다.
주문은 판결의 결론부분으로 판결 이후 피고가 이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혀있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이혼 가부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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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이혼 판결문 주문에 대한 법률적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