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중 발견된 내 몸속의 작은 혹이 인생의큰 걸림돌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 내시경검사 후 직장유암종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당혹감과 함께 보험금 보상 문제로 머리가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장유암종 일반암 인정 여부는 단순히 진단서상의 질병코드(D37.5)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병리보고서의 세부 소견과 의학적 근거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전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많은 환자분이 보험사의 "경계성 종양이라 소액만 지급한다"는 말에 포기하시곤 하지만,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다 다퉈볼 여지가 큰 영역입니다. 지금부터 손해사정사의 시각에서 직장유암종 일반암 지급이 가능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특히 직장유암종 일반암의 경우, 같은 진단이라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유암종 일반암, 왜 보험사는 경계성 종양이라고 주장할까요?
보통 직장에서 발견되는 이 종양은 과거 유암종이라 불렸으나 최근에는 신경내분비종양이라는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