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이 전이되었다면 소액암 보상만 받는 것이 당연할까요? 처음 병원에서 갑상선암(C73)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다행히 착한 암이라는 말에 위안을 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술대 위에서 의사 선생님이 목 주변 림프절까지 전이가 진행되어 C77 코드도 함께 발급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환자와 가족들의 마음은 다시 한 번 무너져 내립니다. 치료 범위가 넓어지고 방사성 요오드 치료까지 받아야 하는 고통 속에서, 그나마 힘이 되어야 할 보험사마저 등을 돌린다면 그 억울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원발암(최초 암 발생지) 기준 분류 조항 때문에 갑상선 전이암 보험금은 소액인 10%~20%만 지급됩니다 라는 대기업의 통보에 허탈하게 서명을 하고 돌아서십니다. 약관 뒷면에 깨진 글씨로 적힌 조항을 들이밀며 이미 정해진 규칙이라고 압박하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거대한 성벽을 마주한 기분이 들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