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을 저항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의 행동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경찰이 판단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올해 7월 발생했던 '황령산 혀 절단'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7월 19일 오전 9시 25분께 부산 남구 황령산 산길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여성 A씨가 남성 B씨의 혀를 깨물어 혀끝 3가량이 절단한 사건입니다. A씨는 B씨의 강제추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고, B씨는 합의해 의한 행위였다며 오히려 여성을 중상해로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이 수사한 결과 B씨의 강제추행 사실이 확인됐다고..........
[부천인천변호사]성추행에 저항하던 여성, 남자 혀 깨물어 절단하면 정당방위일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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