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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인천변호사]직무유기죄에 연루되었다면

 [부천인천변호사]직무유기죄에 연루되었다면

주민이 제기한 건축물 시공 관련 민원에 대해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의식적으로 업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닌 이상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충남 보령시청 7급 공무원인 A씨는 B씨로부터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되고 있는 축분장이 있다"는 민원 신고를 받고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씨는 건축신고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현장을 찾아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건축주로 하여금 공사를 중지시키는 등 위법사항의 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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