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재판에서의 심급제도우리나라 법원에서의 재판과정은 크게 1심,2심,3심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는 당사자는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최대 세 번까지 재판을 받아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민사, 형사, 행정, 가사, 군사재판 등이 모두 3심제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소란,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여 구제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소제도의 주목적은 오판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소송당사자의 이익보호에 충실을 기함과 법령 적용과 해석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소는 항소, 상고, 항고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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