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경사길에서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뒤로 밀리며 추돌 사고가 난 때에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운전'을 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형사3부는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중국 국적 대학원생인 A씨는 2018년 7월 100m가량 음주운전을 한 뒤 지인 B씨에게 운전을 맡겼는데, A씨가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시동장치인 스톱 앤 고(STOP&GO) 기능이 해제됐고 차량 시동이 꺼졌습니다. B씨가 운전석에 앉아 시동 버튼을 눌렀지만, 시동은 걸..........
[부천인천변호사]시동꺼진 상태로 추돌사고 났어도 '운전' 아니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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