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민원제보도 단속대상에 포함… 안전 운전환경 조성 기대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4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자동차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불법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와 같은 강력한 단속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총 25만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시사라인투데이]14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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