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 “무책임한 감사 거부 선동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 받아야 할 것” 경기도가 적법한 감사를 거부하고 방해한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적극 가담 공무원 4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10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경기도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5명의 공무원은 지난 5월 남양주시 종합감사에 앞서 진행된 사전조사를 거부한 데 이어 6월 사전조사 거부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진행된 경기도의 특정복무감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방해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남양주시 소속 감사대상 공무원들은 5월과 6월 두 차례 감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및 출석·답변과 문답절차를..........
[시사라인투데이=채수종 기자]감사 두 번 연속 거부 남양주시장과 관계공무원 4명 고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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