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부화중지 오리알’ 시중에 생산·유통·판매 일당 4명 형사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머리, 몸통 등 오리의 형태가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까지 부화가 진행된 단계에서 인위적으로 부화를 중단시킨 일명 ‘부화중지 오리알’ 4천개를 시중에 판매·유통·판매한 일당 4명을 형사입건했다. ‘부화중지 오리알’은 부화기에서 실온보다 높은 36~37로 보관되기 때문에 부패 위험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부화중지 오리알을식용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판매·유통 역시 금지된다. 오리알은 부화기에 넣어 28일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부화 돼 새끼오리로 태어나지만, 생산업자 A씨는 약 16~17일..........
[시사라인투데이]부화 진행 중인 '폐기용 오리알' 4천개 유통·판매한일당 입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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