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매점 위탁운영 선정은 절차대로 진행 평택시는 ‘경기신문에서 2월 9일 11일 17일에 보도된 2021년 평택시 청사 구내매점 위탁운영 선정 과정에 시장과 같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선정되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는 기사와 ‘평택시장 측근이 검증절차 없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는 기사에 대해 허위와 과장과 왜곡이 뒤섞인 일방적 보도라고 정면 반박했다. 또한 해당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지침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공정, 투명하게 진행 먼저 해당 언론사는 지난 2월 9일 ‘시장님과 같은 교인, 평택시 알아서 기었다?’, 11일 ‘평택시, 시장과 같은 교인 특혜가 공..........
[시사라인투데이=언론중재]“허위·과장·왜곡 뒤섞인 일방적 보도 시정돼야”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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