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당제품을 전량 압류·폐기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판매한 업체 6곳을 적발하고 ‘식품위생법’과‘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일부업체가 부적합한 원료와 유통기한 등을 위·변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현장단속을 실시해 적발하게 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변조 판매 부적합 원료를 식품 제조에 사용 유통기한 제거 등# 미표시 제품 판매 등이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A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호두의 산패취 제거를 목적으로 호두 약 5.6톤을..........
[시사라인투데이]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한 식품업체 등 6곳 적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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