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방문판매업자 등 5명 검찰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을 우울증에 좋다며 음료수처럼 마시도록 광고하고 불법 밀수입한 진통제를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함께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방문판매업자 등 5명을 ‘식품위생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거품제거, 산도조절 목적으로 품목 신고한 식품첨가물을 방문판매업체 회원 등에게 제품 표시와 설명서에 물에 타서 먹거나 원액으로 직접 섭취하도록 광고해 약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판매업체 판매자 C씨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임에도 회원들을 상대로 세미나를..........
[시사라인투데이]식품첨가물을 우울증 치료제로 둔갑 판매한 방문판매업자 적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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