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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수입식품 등에 한글표시를 하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 받은 영업정지처분 시작일을 의견제출서만으로 3개월 후인 겨울철 비수기로 연기한 사례

 휴게음식점 수입식품 등에 한글표시를 하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 받은 영업정지처분 시작일을 의견제출서만으로 3개월 후인 겨울철 비수기로 연기한 사례

안녕하세요! 정법 행정사사무소의 대표 행정사 이경동 행정사입니다.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정법행정사사무소로 도움을 청하는 상담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최근에는 휴게음식점에서 정식으로 수입통관된 제품이 아닌 해외직구로 구매한 식품을 수입하여 재료로 사용하였다가 적발이 되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아 의견제출서 작성 및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업정지, 그것이 알고 싶다> 시리즈 스물다섯 번째로 한글표시를 하지 않은 수입식품 사용에 따른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지만, 의견제출서만으로 영업정지 시작일을 3개월 후인 겨울철 비수기로 연기한 사례를 중심으로 중요한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식품등 표시 기준 출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먼저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표시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몇몇 예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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