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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비자)가 국적회복 신청 후 허가가 나올 때까지 한국에 계속 체류해야 하나요?

 재외동포(F4비자)가 국적회복 신청 후 허가가 나올 때까지 한국에 계속 체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법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이경동 행정사입니다.

만65세 이상 재외동포(F-4)비자를 소지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국적회복 신청후 허가까지의 심사기간과 국적회복신청 후 허가가 나올 때까지 한국에 계속 체류해야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적회복절차, 심사기간, 신청시 유의사항에 대해 먼저 살펴본 후에 재외동포의 국적회복 신청 후 허가가 나올 때까지 한국에 계속 체류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기 쉽게 핵심만 속쏙 뽑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국적회복이란?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은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법이 정한 사유에 의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 한 번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없는 순수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귀화와는 그 신청대상이 완전히 다르며, 국적회복은 귀화와는 달리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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