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9일부터 신축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절차가 더 간편해집니다! 건축주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합니다.
이제 건축물 사용승인 전 따로 도로명주소를 신청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지고, 관련 민원 처리가 더욱 효율적으로 바뀝니다. 변화의 핵심 포인트 자동화된 도로명주소 부여: 건축주가 착공 신고를 하면, 시스템이 이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담당 공무원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합니다.
단계별 진행 상황 안내: 도로명주소 부여 과정에서 건축주는 단계별 진행 상황을 문자 메시지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통합: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와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이 연계되어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합니다.
건축 인허가 정보가 KAIS로 전달되어 담당자가 직접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민원 처리 시간 단축: 신청 절차 단순화로 인한 시간 절약.
건축 관련 민원 처리 편의성 향상: 건축사협회 시스템과 연계하여 정...
원문 링크 : 신축 건물, 이제 도로명 주소 자동 부여